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5억 원 넘으면 바로 적용될까? 이득액 산정과 죄수관계가 핵심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5억 원 넘으면 바로 적용될까?
“피해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일반 사기죄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법으로 처벌되는 건가요?”
“여러 사람에게 받은 돈을 모두 합치면 5억 원이 넘는데 이 금액을 전부 합산하나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실무에서는 특정경제범죄법 또는 특경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법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배임 등으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입니다.
다만 경제범죄라고 해서 모두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법에서 정한 기초 범죄가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이 얼마인지 따져야 합니다.
특히 5억 원과 50억 원은 처벌 구간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제기된 단계부터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과 법률상 이득액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범죄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모든 재산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법에서 열거한 특정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합니다.
✓ 사기
✓ 컴퓨터등 사용사기
✓ 공갈·특수공갈
✓ 일정한 상습 사기·공갈 범죄
✓ 횡령·배임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따라서 단순히 거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라면 기망과 처분행위 등을, 횡령이라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와 불법영득의사 등을, 배임이라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와 임무위배행위 등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5억 원과 50억 원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이득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한 제3조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고소장이나 공소장에 적힌 피해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구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실제 이득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실제 손해액과 이득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이득액을 계산할 때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일정한 대가나 물건을 제공했다면 이를 제외한 순손해액만 범죄금액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서는 기망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액 전부가 편취액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일부 대가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치를 당연히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8억 원을 기망에 의해 교부받았는데 이후 일정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의 성립과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 산정에서 단순히 그 가치를 빼고 계산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사기나 대규모 거래사기에서는 입금된 총액, 반환된 금액, 거래의 실질, 각 금원의 지급 원인과 범행 단위 등을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횡령·배임은 장부상 금액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자금이나 법인재산이 문제되는 횡령·배임 사건에서도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는 이득액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배임에서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임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어렵다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정한 금액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와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는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담보 제공, 연대보증, 회사 사업기회 이전, 자산의 저가 양도 등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명목상 금액이나 채권최고액을 그대로 이득액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거래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액을 모두 합산할까?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돈을 받은 사건에서는 각 피해금액을 합하면 5억 원 또는 50억 원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숫자를 단순히 더하는 것만으로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이득액에 관하여 하나의 범죄 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합산할 수 있지만, 서로 별개의 범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각 범죄의 이득액을 단순 합산해 기준금액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같은 시기에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범행이 하나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다른지, 기망행위가 각각 존재하는지, 범행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 등 죄수관계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수 피해자가 있는 투자사기나 거래사기 사건에서는 각 피해자별 입금내역과 반환내역을 정리하는 것뿐 아니라 각 범행이 법률상 몇 개의 범죄로 평가되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정경제범죄법에는 사기·횡령·배임 외의 범죄도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제3조의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만 규정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별도로 재산국외도피와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품수수, 금품을 제공한 행위, 금융회사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등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국외도피 — 법령을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국외로 이동시키거나 국내에 반입해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처분하는 행위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
증재 — 법에서 정한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알선수재 —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사항에 관한 알선을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는 행위
따라서 수사기관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이라고 기재했다면 적용 조문이 제3조인지, 재산국외도피인지, 금융기관 관련 금품수수인지부터 구분해 확인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검찰 조사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단순히 범행을 인정할지 부인할지만 정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초 범죄의 성립 여부와 이득액 산정 근거를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
✓ 어떤 기초 범죄가 적용되었는지
✓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전체 이득액이 얼마인지
✓ 이득액 산정에 포함된 거래가 무엇인지
✓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 범행의 죄수관계가 어떠한지
✓ 반환금이나 대가 지급이 법률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
✓ 이득액이 객관적으로 계산 가능한 사건인지
계좌내역이나 회계자료에 나타난 모든 금액이 곧바로 범죄 이득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별로 범행과의 관련성을 나누고 계약서, 계좌내역, 세금계산서, 내부결재자료, 메신저 및 이메일 등의 자료와 진술을 비교해야 합니다.
처벌 대응에서는 피해회복만 보면 안 됩니다
실제 범죄 성립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법 사건에서는 그 이전에 공소사실에 적힌 이득액과 적용 조문 자체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억 원 이상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제 법률상 이득액이 50억 원 미만인지, 5억 원 이상으로 산정된 사건에서 일부 거래가 별개의 범행인지 또는 이득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는 법정형 구간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정리한 총액을 그대로 전제로 대응하기보다는 범죄의 성립, 범행 단위, 이득액 계산, 피해회복, 범행 경위, 재발방지 자료 등을 순서대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사건에서 준비할 자료
금액 규모가 큰 경제범죄 사건은 수년간의 거래와 여러 계좌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억에만 의존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거래 구조를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 계약서·약정서·투자계약서
✓ 개인 및 법인 계좌거래내역
✓ 회계장부·전표·세금계산서
✓ 법인 내부결재 및 이사회 관련 자료
✓ 문자·메신저·이메일·녹취 등 의사소통 자료
✓ 피해자별 지급·반환 내역
✓ 자금 사용처와 재산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단순히 날짜순으로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각 금원이 왜 지급됐는지, 누가 취득했는지, 어떤 범죄사실과 연결되는지를 표시하면 이득액과 범행 단위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금액부터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사건에서는 사기·횡령·배임 등 기초 범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와 함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지, 50억 원 이상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사기와 배임은 이득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같지 않을 수 있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거래가 여러 차례 반복된 사건에서는 범행을 어떤 단위로 평가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대응TF팀은 계좌내역과 계약자료, 거래 구조, 피해자별 금액 등을 토대로 기초 범죄의 성립 여부와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 산정,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쟁점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