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책 혐의, 단순 전달도 처벌될까요?

자금세탁책 혐의는 돈을 이체·인출·환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이라는 인식과 실제 역할, 지시 내용·보수·거래방식을 함께 봐야 합니다. ▷ 법무법인 오현 1661-2661
Oct 20, 2026
자금세탁책 혐의, 단순 전달도 처벌될까요?
자금세탁책 · 범죄수익 · 고의 판단

자금세탁책 혐의 대응,
돈을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이 될까요?

“구매대행 업무라고 해서 입금된 돈으로 가상자산을 사서 보내줬는데 자금세탁책이라고 합니다.”

“계좌로 돈을 받아 인출해서 전달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자금세탁책’이라는 표현은 특정한 하나의 죄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을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고, 가상자산·상품권 등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역할을 통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적용되는 죄명은 사건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의 출처나 처분경위를 숨기거나 정상적인 거래처럼 꾸몄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문제될 수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이동을 도왔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 여부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세탁책 혐의 대응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돈을 옮겼는가’ 하나가 아니라 그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당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입니다.

‘자금세탁책’이라는 죄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본다”는 말을 들었다면 우선 정확한 피의사실과 적용법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자금세탁 역할처럼 보여도 단순히 범죄수익을 받은 것인지, 자금의 출처를 정상적인 거래대금처럼 꾸몄는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자체를 도왔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세탁책이 맞느냐 아니냐’보다 어떤 행위에 대해 어떤 죄명이 적용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자금세탁으로 문제될까요?

자금세탁 사건에서 문제되는 행동은 현금 전달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의 흐름을 끊거나 출처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여러 형태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로 받은 돈을 다시 송금

본인 또는 법인 계좌로 입금받은 뒤 지시받은 여러 계좌로 재이체하는 방식입니다.

현금 인출 후 전달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특정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가상자산 구매 후 전송

입금된 돈으로 가상자산을 구입하고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상품권·환전 거래 이용

상품권 거래나 환전 명목을 이용해 범죄수익의 자금흐름을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정상 거래처럼 자료를 작성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거래명세서 등을 만들어 자금이 정상적인 매출이나 거래대금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범죄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행위 자체와 당시 인식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이 돈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범죄수익을 실제로 이체하거나 전달했더라도 당사자가 그 돈의 성격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고의범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정확히 들은 적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항상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범죄와 관련된 돈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일을 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범죄수익이라는 말을 직접 들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거래방식이 얼마나 이례적이었고 본인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단순히 ‘수상했다’는 정도와 범죄 고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임을 안다는 것은 확정적으로 출처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미필적인 인식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히 ‘범죄와 관련된 돈일지도 모른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심이나 불안만으로 범죄수익이라는 인식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당시 돈을 보낸 사람과의 관계, 일을 시작한 경위, 송금·인출 방식, 보수, 지시 내용 등 객관적인 상황을 통해 실제 인식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매대행 알바인 줄 알았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실제 사건에서는 ‘가상자산 구매대행’, ‘환전업무’, ‘채권회수’, ‘물품대금 전달’, ‘대출 거래실적 작업’이라고 설명을 듣고 돈을 옮겼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속았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일을 제안받은 과정부터 실제 돈을 전달할 때까지 본인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객관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인식을 확인할 자료

✔ 처음 보았던 구인광고나 업무 제안

✔ 상대방이 설명한 회사·업무 내용

✔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전체 대화내역

✔ 계약서나 업무 안내자료가 있었는지

✔ 보수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 돈의 출처를 어떻게 설명받았는지

✔ 본인이 상대방에게 업무에 관해 질문한 내용

수사기관은 이런 ‘이례적인 정황’을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직접 알려주는 조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사에서는 주변 정황을 통해 고의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 판단에서 문제될 수 있는 정황

✔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받은 경우

✔ 계약서나 회사 확인 없이 거액을 처리한 경우

✔ 입금자와 업무 지시자가 서로 전혀 다른 경우

✔ 입금될 금액이나 출처를 지시자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경우

✔ 은행에 실제와 다른 출금사유를 말하도록 지시받은 경우

✔ 현금·가상자산 등 추적이 어려운 방식으로 계속 변경한 경우

✔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같은 방식의 거래를 반복한 경우

이러한 사정 중 하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정황이 겹칠수록 범죄 가능성을 알고도 업무를 계속했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유형에서도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도 돈을 인출·전달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대출을 받기 위한 거래실적 작업이라고 믿고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전달한 피고인에 대해, 실제 대화내용과 업무 경위 등을 고려하면 보이스피싱 범행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반면 다른 사건에서는 가상자산 구매대행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가 없고, 거래구조가 이례적이며, 높은 보수를 받고, 입금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가상자산을 전송한 사정 등을 종합해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됐습니다.

즉 “구매대행이라고 들었다”는 말 자체보다 그 설명을 실제로 믿었다고 볼 객관적 사정과 반대로 범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를 비교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면 원범죄 가담 여부도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투자리딩사기 피해금의 자금세탁에 관여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을 받을 계좌를 준비하고, 입금 즉시 돈을 인출·이체해 다른 조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사기범행의 실행을 쉽게 만들어 주었다고 평가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공범 또는 방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직접 속인 적은 없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이 들어오기 전부터 조직과 어떤 약속을 했고 자금 이동이 전체 범행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 거래처럼 꾸민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이체하는 것을 넘어 실제 상품권 매매나 물품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만들거나, 입출금내역에 맞춰 허위 거래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는 법적 평가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이나 발생 원인을 가장하는 행위를 직접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에는 단순 이체만 했는지,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채팅내용 등 정상 거래의 외관을 만드는 과정까지 관여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금세탁책 사건은 여러 계좌와 거래소, 현금 인출이 짧은 시간 안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현장에서 처음 거래내역을 보면서 설명하려 하면 송금 순서나 지시 경위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거래별로 정리할 내용

✔ 누가 처음 업무를 제안했는지

✔ 어떤 업무라고 설명을 들었는지

✔ 어느 계좌에서 얼마가 입금됐는지

✔ 각 거래 직전에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 송금·출금·환전·가상자산 구매 중 무엇을 했는지

✔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 자신이 실제로 받은 보수가 얼마인지

대화내용은 일부 캡처보다 전체 흐름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메시지 몇 장만 골라 제출하면 그 앞뒤 대화와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체 대화에는 실제로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질문이나 상대방의 설명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인 단계부터 돈을 처리한 시점까지 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 등 기존 자료를 가능한 한 원래 상태로 보존하고 시간순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뒤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상대방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자료를 토대로 당시 실제 인식과 역할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에서는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책 혐의 조사에서는 단순히 “범죄인 줄 알았습니까?”라고만 질문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수상해 보이는 각 행동에 대해 당시 이유를 확인하는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확인될 수 있는 질문

✔ 왜 본인 명의 계좌로 타인의 거액을 받았는지

✔ 왜 입금 직후 전액을 다시 옮겼는지

✔ 왜 정상적인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인출했는지

✔ 왜 가상자산이나 상품권으로 변경했는지

✔ 상대방의 신원과 회사를 왜 확인하지 않았는지

✔ 은행에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 정상적인 업무보다 높은 보수를 받은 이유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때 현재 시점에서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내기보다 당시 상대방에게 실제로 들었던 설명과 자신의 행동을 객관자료에 맞춰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은 수수료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금세탁에 관여한 사건에서는 실제로 받은 보수가 얼마인지뿐 아니라 세탁 과정에 사용된 범죄수익과 관련하여 몰수·추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도박 조직의 의뢰를 받아 상품권 거래 등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건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추징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자신이 실제 취득한 돈과 단순히 계좌를 거쳐 전달한 돈을 구분하고, 자금의 흐름과 보수 산정방식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세탁책 혐의는 ‘역할’과 ‘인식’을 따로 봐야 합니다

자금세탁책 혐의를 받게 됐다면 돈을 옮겼다는 사실 자체만 부인하거나 “몰랐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사건의 쟁점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맡은 역할과 그 역할의 의미를 당시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 제안을 받은 경위, 전체 대화내용, 입금자와 지시자의 관계, 보수, 계좌 이동 방식, 현금·가상자산 전환 여부, 은행에서의 설명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수사기관이 고의를 판단하는 핵심 정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대응TF팀은 계좌·가상자산 거래내역과 대화자료, 업무 제안 경위 및 실제 자금흐름을 검토하여 범죄수익은닉·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범 혐의에서 문제되는 인식과 가담 범위,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확인합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