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투자금 모집만 해도 처벌될까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은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수익 보장을 약정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성립요건과 사기죄 차이, 조사 대응을 살펴봅니다. ▷ 법무법인 오현 1661-2661
Oct 21, 2026
유사수신행위, 투자금 모집만 해도 처벌될까요?
원금보장 · 투자금 모집 · 불특정 다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투자금을 받았다고 모두 처벌될까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돌려주고 매달 수익을 주겠다고 했는데 유사수신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투자자는 대부분 지인인데도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수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은 일반적인 투자유치 전체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법령상 인가·허가·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 지급을 약정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합니다.

따라서 실제 수사에서는 돈을 몇 명에게 받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를 어떻게 모집했는지, 원금 반환을 약속했는지,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했는지, 실제 사업이나 상품거래가 존재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제로 사업을 했다”거나 “지인들에게만 돈을 받았다”는 결론만 주장하기보다 자금모집 구조 전체가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항목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가요?

현행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고 규정합니다.

대표적인 유사수신행위 유형

✔ 출자금을 전액 또는 그 이상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는 경우

✔ 원금 또는 원금을 초과한 금액 지급을 약속하고 예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

✔ 일정 금액 이상으로 다시 사주겠다고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매출하는 경우

✔ 경제적 손실을 금전 등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

2024년 법 개정 이후에는 법률상 자금의 범위에 가상자산도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코인·토큰 등을 이용한 투자모집도 구조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했는지입니다

일반적인 투자는 원칙적으로 손실 가능성을 수반합니다. 반면 유사수신행위에서는 투자자가 낸 돈의 전액이나 그 이상의 금액을 장래에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중요한 구성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원금보장’이라는 표현이 직접 적혀 있는지만 볼 것은 아닙니다. 투자설명회나 카카오톡, 녹취에서 “손실은 회사가 책임진다”, “언제든 원금을 반환한다”, “월 수익은 확정이다”와 같은 설명을 반복했다면 실제 약정의 내용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투자손실 가능성을 전제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고 원금 반환도 보장하지 않은 구조라면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에서 중요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다”고 말한 것과 확정수익 보장은 다릅니다

사업 전망을 설명하면서 예상 수익률이나 과거 실적을 제시했다는 것만으로 원금·수익 보장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사업계획상 연 10% 정도를 예상한다”는 설명과 “연 10%를 반드시 지급하고 원금도 전액 돌려주겠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투자자가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듣고 돈을 지급했는지를 계약서뿐 아니라 투자제안서, 문자·메신저, 녹음, 설명회 자료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만 투자받았어도 ‘불특정 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혐의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이 “모르는 사람을 공개 모집한 것이 아니라 아는 지인들에게만 투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제 투자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불특정 다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금조달 구조상 특정한 사람만을 개별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투자할 수 있도록 열려 있었다면 지인을 통해 모집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모집대상을 특정 직업군이나 회원 등으로 어느 정도 제한했다는 사정만으로도 반드시 특정인 모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몇 명에게 돈을 받았다고 무조건 유사수신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는 단순히 최종 투자자 숫자만 세어서 판단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동업자나 투자자를 개별적으로 정하여 일회적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구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성 판단에서 확인할 부분

✔ 처음부터 투자대상자가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있었는지

✔ 소개를 통해 계속 새로운 투자자를 받을 구조였는지

✔ 설명회·SNS·단체채팅방 등으로 모집했는지

✔ 투자자에게 다른 사람을 소개하도록 권유했는지

✔ 모집 대상의 범위가 계속 확대될 수 있는 구조였는지

실제 사업을 했다면 유사수신이 아닌 걸까요?

실제 사업체를 운영했고 일부 투자금을 사업비로 사용했다는 사정은 사실관계 판단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유사수신행위가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업이 존재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과 확정수익 반환을 약속하면서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계속 자금을 조달했다면 유사수신행위 구성요건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와 자금모집 방식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상품을 판매한 것인지 투자금을 받은 것인지도 따집니다

부동산 지분, 회원권, 물품, 각종 상품 등을 판매한 형식으로 돈을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형적인 계약명보다 실제 거래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실질적인 상품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것이라면 이를 곧바로 출자금 수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상품거래는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목적은 돈을 받은 뒤 일정한 원금·수익을 지급하는 데 있었다면 상품판매의 외형에도 불구하고 유사수신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도 현재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금 대신 코인이나 토큰을 맡기면 일정 기간 후 원금 상당의 가상자산과 고정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의 투자모집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2024년 개정을 통해 유사수신행위에서 조달하는 ‘자금’에 가상자산을 명시적으로 포함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코인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수신행위와 투자사기는 같은 죄가 아닙니다

투자금 모집 사건에서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과 사기 혐의가 함께 적히는 경우가 많지만 두 범죄의 성립요건은 다릅니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방식 등으로 자금을 조달했는지가 중심입니다.

사기죄

투자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결과 투자금을 지급하게 했는지가 중심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투자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로 유사수신행위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법 위반 여부는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와 별도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도 별개의 범죄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금을 모두 돌려줬다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투자자에게 약정한 원금과 수익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사실은 사건 경위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은 투자자가 실제 손해를 입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이 금지하는 형태로 자금을 모집했다면 실제로 일부 투자자가 수익을 받았거나 원금을 돌려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애초의 자금조달 구조가 법 제2조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돈을 받지 않고 투자자를 소개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투자모집 조직에서는 대표자 외에 설명회 진행자, 지역 모집책, 투자자 소개자 등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도 투자한 뒤 주변 지인에게 사업을 소개했다는 경우와, 수수료를 받고 투자자를 반복적으로 모집하면서 원금·수익보장 조건을 직접 설명한 경우는 관여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모집 가담 여부에서 확인할 부분

✔ 투자자를 실제로 몇 명 소개했는지

✔ 투자조건을 직접 설명했는지

✔ 투자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관리했는지

✔ 모집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았는지

✔ 설명회나 단체채팅방을 운영했는지

✔ 전체 자금모집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따라서 대표자와 모집자의 역할을 동일하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위에 관여했고 다른 사람과 무엇을 공모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수신 영업을 광고하는 행위도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실제로 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도 별도로 금지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표시·광고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SNS 게시물, 투자설명 자료, 홈페이지, 단체채팅방 운영 등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실제 투자금 수령행위와 모집·광고행위를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투자자별 거래부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사건은 투자자가 많고 계약조건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 조사과정에서 본인도 정확한 내용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

✔ 최초 사업을 시작한 경위와 실제 사업내용

✔ 투자계약서와 투자제안서

✔ 투자자 모집 방법과 모집대상

✔ 원금·수익에 관해 실제로 설명한 표현

✔ 투자자별 입금액과 지급한 수익·원금

✔ 모집 담당자와 수당 지급내역

✔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

✔ 홈페이지·SNS·단체채팅방 등 모집자료

특히 계약서와 실제 구두 설명이 다른 사건도 있으므로 서류만 확인하기보다 투자 당시의 녹취·메시지와 설명자료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사기 혐의까지 함께 받는다면 자금 사용처도 중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와 함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투자자를 모집한 방식뿐 아니라 투자 당시 실제 사업상황과 자금 사용계획도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당시 설명한 사업이 실제 존재했는지, 자금을 약정한 사업에 사용했는지, 이미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었는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원금·수익을 지급했는지 등이 편취의 고의 판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의 성립요건과 사기죄의 기망·편취 고의는 서로 분리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투자금 모집 사건은 ‘실제 사업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제 사업이 존재했는지 하나만 볼 수 없습니다. 인허가 여부, 투자자 모집 범위, 원금·확정수익 보장 내용, 자금모집의 반복성과 실제 거래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인을 상대로 한 투자모집이라도 구조상 누구든 계속 참여할 수 있었다면 불특정 다수성이 인정될 수 있고, 상품이나 부동산 거래의 외형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금전만 조달한 구조라면 유사수신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인과의 개별적인 위험부담형 투자나 실질적인 상품거래라면 다른 판단이 가능하므로 사실관계를 세분화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대응TF팀은 투자계약서와 모집자료, 원금·수익 지급조건, 실제 사업내용과 자금흐름을 검토하여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및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사기 혐의에서 필요한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확인합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