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유가증권행사죄, 가짜 수표인 줄 알면서 건네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위조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준 가짜 수표를 전달했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
“상대방도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단순히 가짜 수표나 어음을 직접 만들어낸 사람에게만 문제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미 위조되거나 변조된 유가증권을 알고도 실제 거래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통시키는 과정에 관여한 경우에도 형법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결제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행사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교부했는지, 그 증권이 이후 유통될 것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반대로 단순 보관이나 공범 사이의 내부적인 전달처럼 아직 외부 유통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행사 여부에 관해 다른 판단이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전달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무엇을 처벌할까?
형법은 위조·변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일정한 유가증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표나 약속어음처럼 재산상 권리가 증권에 표시되어 있고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하기 위해 증권의 점유가 필요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① 대상이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② 해당 유가증권이 위조·변조된 것인지
③ 위조 등의 사실을 인식한 상태였는지
④ 실제로 행사 또는 유통 단계에 이르렀는지
따라서 단순히 종이나 증서의 외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증권의 법적 성격과 사용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짜 수표를 건네기만 해도 ‘행사’가 될까?
위조유가증권의 행사는 반드시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을 지급받는 단계까지 완료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를 교부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그 증권을 다시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면서 건넸다면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행사죄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뿐 아니라 전달받은 사람이 이를 다시 사용할 예정이었는지, 피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범끼리 주고받은 경우에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전달행위가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조에 함께 관여한 공범들 사이에서 외부에 행사하기 전 수표나 어음을 전달한 경우에는 아직 위조유가증권이 범인들의 내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조 공범 사이의 단순 내부 전달인지, 제3자에게 유통시키는 단계인지가 행사죄 판단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위조수표를 만들어 제3자에게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그 과정에서 공범끼리 수표를 넘긴 것이라면, 그 내부 전달 자체와 이후 제3자에게 실제로 교부한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표가 누구의 손에서 누구에게 이동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복사본을 보여준 경우도 같은 죄가 될까?
실무에서는 위조된 수표나 어음의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스캔본·사진 등을 제시한 경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의미하며, 전자복사기 등을 이용해 기계적으로 복사한 단순 사본은 그 자체로 형법상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복사본을 이용한 행위가 다른 문서범죄나 사기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압수된 증권이 원본인지, 단순 출력물이나 복사본인지도 초기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상 ‘유가증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조된 문서라고 해서 모두 유가증권위조나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형법상 유가증권을 재산상의 권리가 증권에 표시되어 있고,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해당 증권의 점유가 필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자유롭게 유통되는 증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의 명칭보다 실제로 어떤 재산권을 표시하고 있으며 그 권리 행사에 원본 증권이 필요한지가 중요합니다.
수표·어음과 비슷한 외관을 갖췄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권의 형태와 기재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처벌은?
현행 형법 제217조는 제214조부터 제216조까지에 해당하는 위조·변조·작성 또는 허위기재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조유가증권을 직접 만든 경우에는 행사죄와 별도로 유가증권위조죄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조수표를 이용해 상대방으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표 한 장을 사용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위조 과정부터 취득·보관·전달·사용에 이르는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에서는 증권을 실제로 사용한 장면뿐 아니라 피의자가 해당 증권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위조수표·어음을 처음 취득한 경위
· 위조 사실을 인식한 시점
·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전달했는지
· 상대방이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이후 제3자에게 유통될 것을 알고 있었는지
· 실제 대금이나 물품을 지급받았는지
수표·어음 원본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계좌거래내역, CCTV, 전달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진술 등을 함께 확인하면 행사 경위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가짜인 줄 몰랐다”는 주장도 객관자료가 필요합니다
위조유가증권인지 알지 못한 채 받은 뒤 정상적인 증권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했다면 위조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와 동떨어진 거래조건, 증권 취득 경위, 위조상태의 육안상 특징,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행사 직전·직후 행동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조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듣고 증권을 취득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조보다 ‘어떻게 유통됐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위조된 증권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 문서가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행사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각각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이라면 공범 사이의 단순 전달인지, 외부의 제3자에게 실제 유통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대응TF팀은 증권의 취득·전달·사용 경위와 수표·어음 원본, 계좌내역, 통신자료 등을 함께 검토하여 사건별 쟁점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