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을 썼다고 바로 횡령일까요? 업무상횡령 성립요건 판단

업무상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와 임무위배, 불법영득의사가 핵심입니다. 회사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자금의 소유관계·사용처·권한과 반환 경위를 함께 봅니다. ▷ 법무법인 오현 1661-2661 메타태그
Oct 13, 2026
회사 돈을 썼다고 바로 횡령일까요? 업무상횡령 성립요건 판단
보관자 지위 · 불법영득의사 · 자금 사용처

업무상횡령 성립요건,
회사 돈을 쓰면 모두 횡령일까요?

“회사 계좌에서 돈을 썼는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채워 넣었다면 횡령이 아닌가요?”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히 회사나 단체의 돈이 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상 지출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처가 무엇인지, 회사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지, 자금 사용 권한은 어디까지였는지, 해당 자금의 용도가 별도로 제한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성립요건을 판단할 때는 ‘돈이 빠져나갔다’는 결과보다 그 돈을 누구를 위해 어떤 권한으로 사용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합니다

횡령죄는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재물을 처분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횡령 대상 재산이 누구의 소유인지와 피의자가 그 재산을 어떤 관계에서 관리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관은 현금이나 물건을 직접 손에 들고 있는 경우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재물이 사실상 지배 아래 있는 경우뿐 아니라 법률상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까지 보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관자 지위에서 확인할 내용

✔ 회사 계좌의 인출·이체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 법인카드나 자금집행 권한을 맡고 있었는지

✔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는지

✔ 자금 관리가 직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업무였는지

✔ 재물 소유자와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있었는지

핵심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개인적인 물품 구입, 가족의 비용 지급 등 회사 업무와 관계없는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이익을 위한 지출이었고 실제로 자금을 사용할 권한과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단순히 회계처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횡령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볼까요?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면 업무상횡령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자금이 빠져나간 경위와 실제 사용처를 중심으로 불법영득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대표자나 임원이 회사 계좌를 자유롭게 관리해 왔다고 하더라도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재산 주체입니다. 회사 돈을 자신의 돈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

✔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동한 자금

✔ 법인카드 사용 장소와 결제 내역

✔ 회사 장부에 기재된 지출 명목

✔ 실제 물품·서비스의 사용 주체

✔ 해당 지출에 대한 내부 승인이나 결재자료

회사에 사용했더라도 횡령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회사에 쓴 돈이니 횡령은 아니다”라고 항상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이 처음부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타인으로부터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위탁자를 위한 지출이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특정 사업비·목적이 정해진 예치금처럼 사용처가 제한된 자금인지, 일반적인 운영자금처럼 사용 재량이 넓은 자금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다고 바로 횡령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등 현금성 경비입니다. 사용 후 영수증이나 증빙자료가 남아 있지 않으면 횡령으로 의심받을 수 있지만, 증빙 부족 자체와 불법영득의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사후 증빙 제출까지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자금이라면, 단지 사용처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지출이 실제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소비였다는 점이나 허용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지출이었다는 점이 증거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돈을 돌려놓으면 횡령이 없어질까요?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나중에 같은 금액을 다시 입금한 경우에는 “결국 손해가 없으니 횡령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업무상 보관 중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할 의사가 실현됐다면, 처음부터 나중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생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 변제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한 당시 이미 자신의 자금처럼 임의 처분한 상태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환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할까요?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뿐 아니라 반환을 거부한 경우도 횡령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반환이 늦어졌거나 분쟁 때문에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횡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반환을 거부한 이유와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해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횡령행위와 같은 정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 요구가 있었던 시점, 반환하지 않은 이유, 자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게 된 경위와 이후 처분행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자금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맞춰봐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혐의가 제기되면 고소장에 적힌 횡령금액만 확인하기보다 각 지출이 언제, 누구의 지시로,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거래별로 분리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

✔ 회사·단체 계좌 전체 거래내역

✔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결제내역

✔ 회계장부·전표·세금계산서·영수증

✔ 내부 결재와 자금집행 권한 규정

✔ 지출 지시가 오간 이메일·메신저

✔ 실제 사용처를 확인할 거래처 자료

✔ 반환·정산·상계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근거자료

자금의 사용처가 불명확한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설명뿐 아니라 계좌 흐름이나 결제내역 등 객관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의 기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범죄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 기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따라서 다수의 자금 지출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각 거래가 횡령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범죄 단위와 이득액 산정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은 돈의 출처와 사용처를 함께 봐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성립요건을 판단할 때는 회사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자금이 타인의 재물인지, 누가 이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는지, 사용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와 실제 사용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 사용이 문제된 경우에는 계좌와 법인카드 내역, 회사의 결재자료를 비교해야 하고,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는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대응TF팀은 회사·단체의 자금 흐름, 회계자료, 자금집행 권한과 실제 사용처를 검토하여 업무상횡령 성립요건과 이득액, 필요한 형사절차 대응 방향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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