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법인카드 횡령으로 고소했다면? 법인카드 개인사용 횡령 대응

동업자가 법인카드 개인사용을 횡령으로 고소했다면 사용권한·업무 관련성·정산 관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내역별 자료와 조사 대응을 살펴봅니다. ▷ 법무법인 오현 1661-2661
Oct 16, 2026
동업자가 법인카드 횡령으로 고소했다면? 법인카드 개인사용 횡령 대응
동업자 고소 · 법인카드 · 횡령·배임

법인카드 개인사용 횡령,
동업자가 고소했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함께 사업할 때는 문제 삼지 않다가 사이가 틀어진 뒤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결제한 내역은 있지만 업무비용으로 쓴 내역까지 전부 횡령이라고 합니다.”

동업관계가 끝나거나 경영권 분쟁이 생긴 뒤 과거 법인카드 사용내역 전체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고소장에는 수개월 또는 수년간의 카드사용액을 합산해 ‘업무상횡령’이라고 기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소인이 붙인 죄명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법인카드가 어떤 방식으로 결제되는 카드였는지, 사용자가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였는지, 공적 업무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업무상횡령이 아니라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 형태가 아니라 동업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던 구조라면 횡령죄가 직접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의 출발점은 “개인사용을 전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구조와 자금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고, 문제된 결제를 한 건씩 업무 관련·개인 사용·정산 완료·경위 불명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말 ‘횡령’ 사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표현만으로 업무상횡령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 방식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카드회사가 가맹점에 돈을 지급하고 회사가 이후 카드대금을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판례상 회사 임원이 공적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반복 사용한 사안에서는 업무상배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직접 빼거나, 보관하던 공동사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소비했다는 내용이라면 업무상횡령 또는 횡령의 구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고소장에 ‘횡령’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죄의 요건만 준비하기보다 실제 결제·자금이동 구조에 맞는 죄명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인지 동업체인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동업자와 함께 사업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법적 구조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인지, 개인사업자 명의 아래 동업약정을 한 것인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해 하나의 사업을 운영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형태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대표나 대주주라고 해도 회사자금을 개인재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동업관계

출자금과 사업수익이 공동의 동업재산으로 관리됐다면 한 동업자가 자신의 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소비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대응에서는 사업자등록 명의만 볼 것이 아니라 동업계약서, 출자비율, 수익·손실 분담 방식, 계좌관리 권한, 자금 사용에 관한 합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지분도 있으니 써도 된다”는 주장은 주의해야 합니다

동업자가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사업자금 절반은 내 돈이니 그 정도는 사용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업관계가 유지되고 정산이 끝나지 않은 동안의 동업재산은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므로,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만큼이라고 생각해 임의로 처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지분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문제된 비용을 사업을 위해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동업자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업비를 집행해 왔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가 문제 삼은 카드내역을 한 건씩 나눠야 합니다

실제 고소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카드사 이용내역을 첨부하면서 특정 업종이나 주말·야간 결제를 모두 개인사용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 장소나 시간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당은 거래처 미팅이나 직원 식사였을 수 있고, 숙박비는 출장과 연결될 수도 있으며, 온라인 구매 역시 사업장에 실제로 사용한 물품일 수 있습니다.

카드내역은 최소한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업무 관련성이 명확한 결제

✔ 업무와 개인 목적이 섞여 있는 결제

✔ 개인사용이지만 이미 회사에 정산·반환한 결제

✔ 실제 개인사용으로 인정해야 하는 결제

✔ 오래되어 현재 사용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결제

개인사용이 명백한 몇 건 때문에 업무 관련 결제까지 전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거나, 반대로 모든 사용내역을 무리하게 업무비라고 주장하는 방식은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사용이 있었다면 무엇을 따져야 할까요?

일부 사적인 결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당시 회사 내부에서 법인카드를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비용을 일단 카드로 결제한 뒤 월말에 정산하는 관행이 있었는지, 급여·가수금·가지급금 등과 상계하는 방식이 실제로 사용됐는지, 동업자 역시 같은 방식으로 카드를 사용했는지, 회계담당자가 내역을 확인하고 처리해 왔는지 등이 사실관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적어두었다거나 나중에 정산할 생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정산 관행과 당시 반환 의사, 과거 처리 사례가 객관자료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업자의 묵인이나 동의가 있었다면 무조건 괜찮을까요?

동업 당시 상대방도 카드사용을 알고 있었거나 서로 어느 정도 자유롭게 경비를 사용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실제 사용권한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일정 범위의 접대비·업무추진비를 각자 재량으로 사용하기로 했고 별도 증빙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영수증이 없거나 사용처를 상세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다른 주주나 동업자가 개인사용을 양해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업자가 알았다’는 주장과 ‘회사 업무비로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동업관계가 깨진 뒤 고소됐다면 당시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사업이 잘 운영될 때는 서로 문제 삼지 않았던 경비가 동업관계가 틀어진 뒤 한꺼번에 형사고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영권 분쟁이나 정산분쟁에서 비롯된 고소라는 이유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민사상 돈을 정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상 불법영득의사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분쟁 이전 자료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동업계약서·주주간계약서

✔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대화내용

✔ 과거 동일한 비용이 승인된 사례

✔ 월별 회계보고와 결산자료

✔ 동업자 본인의 카드·경비 사용방식

✔ 갈등 발생 전 정산·반환에 관한 실제 처리내역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회사에서 정산받은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법인카드 개인사용’과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회사에서 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뒤섞여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명의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회사에서 비용을 정산받은 구조라면 법인카드 자체를 임의 사용한 사건과는 자금흐름이 다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이 실제 사업비였는지, 허위 영수증이나 사실과 다른 비용처리가 있었는지 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제출한 표에 여러 유형의 비용이 섞여 있다면 법인카드 결제, 회사계좌 인출, 개인카드 경비정산을 서로 분리한 뒤 각 자금흐름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돈을 돌려줬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소 이후 문제된 카드대금을 회사에 입금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횡령이나 배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사용 직후 스스로 정산한 내역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거나, 고소와 무관하게 평소부터 월말 정산을 해 왔다면 처음부터 회사에 손해를 부담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지금 갚았으니 죄가 없다”가 아니라 언제, 왜, 어떤 기준으로 정산해 왔는지를 과거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카드사용표를 직접 만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카드 사건은 한두 건이 아니라 수십·수백 건의 결제가 한꺼번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당일 카드내역을 처음 보면서 각 사용처를 즉석에서 설명하면 실제 경위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결제별로 정리할 항목

✔ 결제일자·상호·금액

✔ 당시 사용 목적

✔ 함께 있었던 사람과 업무 일정

✔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자료

✔ 개인사용 여부

✔ 이미 정산·반환한 경우 그 날짜와 금액

✔ 현재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그대로 표시

오래된 결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억지로 업무 목적을 만들어내기보다 카드내역과 캘린더, 메시지,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고도 알 수 없는 부분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에서는 ‘전부 업무용이었다’는 식의 답변을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개인사용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건에서 모든 결제가 업무용이었다고 포괄적으로 진술하면 카드내역이나 다른 관계자의 진술과 쉽게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인이 개인사용이라고 분류한 금액을 전부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결제별 경위와 회사의 사용규정, 과거 정산방식에 따라 다르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인정할 내역, 업무비라고 다툴 내역, 정산된 내역, 현재 확인되지 않는 내역을 구분해 설명하는 방식이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 후 자료를 새로 만들거나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과거 지출결의서나 영수증을 새로 작성하거나, 동업자나 직원에게 연락해 과거 사용처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회계자료와 대화내용, 일정표, 영수증 등 당시 생성된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그 자료를 통해 사용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이후의 대응은 과거 사용내역을 새롭게 꾸미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실제 사용권한과 지출 경위를 복원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동업자의 고소라면 ‘카드내역 전체’보다 구조부터 봐야 합니다

동업자가 법인카드 개인사용을 이유로 횡령 고소를 했다면 가장 먼저 회사 또는 동업체의 법적 구조, 카드의 성격, 자금관리 권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카드 개인사용은 구체적인 구조에 따라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도 있고, 공동사업자금을 임의 소비한 경우에는 횡령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고소인이 제시한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각 결제의 업무 관련성, 개인사용 여부, 내부 정산 관행, 실제 반환내역을 한 건씩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동업관계가 좋았던 시기의 회계처리와 메시지, 경비 승인 방식은 분쟁 이후 작성된 주장보다 실제 사용권한을 확인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대응TF팀은 동업계약과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계자료, 정산·반환 경위 및 경찰 고소 내용을 검토하여 법인카드 개인사용 사건에서 문제되는 횡령·배임의 구조와 조사 대응 방향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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