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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대표이사배임, 회사에 손해가 났다고 무조건 처벌될까?

    대표이사배임은 경영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래 목적과 의사결정 과정, 회사 손해와 제3자 이익 및 배임의 고의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Aug 13, 2026
    대표이사배임, 회사에 손해가 났다고 무조건 처벌될까?
    Contents
    대표이사배임은 이런 의사결정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대표이사라는 직함보다 네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손해를 봤다고 해서 대표이사가 곧바로 배임인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실패했는가’보다 ‘그때 왜 결정했는가’입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돈을 받은 사실이 없어도 배임이 될까요? 회사가 주식을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았다면 손해액은 어떻게 볼까요? 이사회 결의를 받았으면 대표이사의 책임은 없어질까요? 자회사나 계열사를 살리기 위한 지원도 배임일까요? 돈을 빌려줬을 뿐인데 배임이 될 수 있을까요? 대표이사배임은 손해 규모가 커지면 처벌구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돈이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이사배임 수사에서 자주 확인되는 자료 조사에서는 거래 하나를 다섯 단계로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이사배임에서 많이 묻는 질문 손실의 결과보다 의사결정 당시의 자료를 복원해야 합니다
    기업경영 · 업무상배임 형사사건

    대표이사배임,
    회사에 손해가 났다고 무조건 처벌될까?

    “회사를 살리려고 투자한 건데 결국 손실이 났습니다.”
    “이사회 결의까지 받았는데 대표이사 배임이 될 수 있나요?”

    대표이사는 회사의 중요한 투자와 자금집행, 자산매각, 대출·보증, 계열사 지원 등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의사결정 뒤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하면 주주나 새로운 경영진이 대표이사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실패했다는 결과와 형사상 배임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을 한 것인지, 처음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CASE MAP

    대표이사배임은 이런 의사결정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계열사 자금지원

    회수 가능성이 낮은 관계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대신 부담한 경우

    무담보·저담보 대여

    충분한 회수조치 없이 거액을 빌려주거나 기존 채무를 연장한 경우

    고가매수

    회사가 제3자의 주식·부동산·사업권 등을 적정가액보다 비싸게 인수한 경우

    저가매각

    회사 자산이나 비상장주식을 특정인에게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처분한 경우

    회사채무 부담

    회사와 직접 관계없는 개인·관계회사의 채무에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대주주 이익지원

    회사의 필요보다 대주주나 특정 관계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산을 사용한 경우

    BREACH OF TRUST

    대표이사라는 직함보다 네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①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대표이사가 회사의 재산과 업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②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법령·계약·회사와의 신임관계상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했는지

    ③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대표이사 개인이나 대주주·계열사·거래상대방 등이 이익을 얻었는지

    ④ 회사의 재산상 손해

    경제적으로 보아 회사 재산이 감소했거나 구체적인 손해위험이 발생했는지

    회사가 손해를 봤다고 해서 대표이사가 곧바로 배임인 것은 아닙니다

    기업 경영에는 본질적으로 위험이 따릅니다. 충분히 검토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투자도 경기변동이나 시장상황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경영상 판단과 관련해서는 손해라는 결과만으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거나 단순한 주의의무 위반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영상 판단에서 확인하는 사정

    의사결정에 이르게 된 목적과 동기

    당시 회사의 재무·경영상황

    사업 성공과 실패 가능성에 관한 검토

    외부평가·실사·법률검토 등 사전 검토 절차

    대표이사 또는 제3자가 별도의 이익을 얻었는지

    HINDSIGHT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실패했는가’보다 ‘그때 왜 결정했는가’입니다

    사후 결과만 보면

    투자금 30억원 손실

    ≠

    형사상 판단

    처음부터 배임이었는가

    대표이사배임 사건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의사결정 당시 확보한 자료와 예상수익, 위험요소, 대안 검토가 무엇이었는지를 복원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돈을 받은 사실이 없어도 배임이 될까요?

    가능합니다.

    배임죄는 대표이사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대주주가 보유한 자산을 회사가 고가로 매입하거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 계열사를 위해 회사가 거액을 부담하는 구조라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거래 목적과 회사 손해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식을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았다면 손해액은 어떻게 볼까요?

    대표이사배임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이나 경영권 관련 주식 거래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해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한 경우, 일반적으로 실제 매매대금과 적정가액 사이의 차액을 회사 손해로 보는 방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예시

    적정가액으로 평가된 주식가치 30억원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 50억원

    → 차액 20억원의 손해가 문제 될 수 있음

    실제 손해액은 거래대상의 적정가액 산정방법과 당시 거래조건 등을 토대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를 받았으면 대표이사의 책임은 없어질까요?

    이사회가 적법하게 의사결정을 했다는 사실은 거래 경위와 대표이사의 임무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결의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거래가 형사상 정당화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의 전에 이사들에게 어떤 자료가 제공됐는지, 거래 상대방과 대표이사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공개됐는지, 실질적인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결의한 것은 아닌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회사나 계열사를 살리기 위한 지원도 배임일까요?

    관계회사 지원이라고 해서 곧바로 업무상배임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룹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만으로 회사의 불이익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원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무엇이었는지, 지원 규모가 회사 재무상태에 비해 과도하지 않았는지와 회수 가능성을 검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열사를 살려야 그룹 전체가 산다”는 설명만으로 끝내기보다 지원 결정 당시 회사 자신에게 돌아올 구체적인 이익을 보여줄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을 뿐인데 배임이 될 수 있을까요?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판단에 따라 자금을 대여하는 것 자체가 배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고 변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면서 충분한 담보나 보증, 회수계획도 없이 거액의 자금을 제공했다면 임무위배와 배임의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대출과 관련해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자금을 제공한 경우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PENALTY

    대표이사배임은 손해 규모가 커지면 처벌구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 여부에서는 단순히 회사가 주장하는 손실액이 아니라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되는 점

    회사 돈이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유상감자 관련 업무상배임 사건에서도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있었는지를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상법상 절차를 모두 지켜 유상감자를 했다면 환급액이 시가보다 높다거나 대주주에게 자본을 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회사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해 과도한 자산이 유출돼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생겼다면 임무위배와 손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배임 수사에서 자주 확인되는 자료

    이사회 의사록투자검토 보고서기업가치 평가자료회계자료자금집행 내역계약서담보·보증 자료이메일·메신저관계회사 재무자료외부 자문자료

    조사에서는 거래 하나를 다섯 단계로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01. 왜 거래를 시작했는가

    회사가 얻으려 했던 사업상 이익과 당시 경영상 필요를 확인합니다.

    02. 어떤 정보를 가지고 결정했는가

    재무자료·가치평가·법률검토와 위험분석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03. 거래조건은 합리적이었는가

    가격·이자·담보·상환조건 등이 통상적인 거래와 비교해 현저히 불리했는지를 살펴봅니다.

    04. 누가 이익을 얻었는가

    대표이사·대주주·계열사·거래상대방에게 돌아간 경제적 이익을 구분합니다.

    05.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가

    실제 자산 감소와 재산상 위험 및 손해액 산정방식을 확인합니다.

    대표이사배임에서 많이 묻는 질문

    Q. 경영이 실패해서 회사가 손해를 보면 배임인가요?

    A.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배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경영상 판단 과정과 배임의 고의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받은 돈은 없습니다.

    A. 배임은 자기뿐 아니라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A. 이사회 결의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 자체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의과정과 제공된 정보, 이해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계열사를 돕기 위해 회사 돈을 빌려준 것도 배임인가요?

    A. 계열사 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지원 회사에 돌아올 경제적 이익, 회수 가능성, 담보와 지원 규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손해액이 5억원을 넘으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A.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에서는 범죄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지가 가중처벌 여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Q. 새 경영진이 취임한 뒤 과거 경영판단을 배임으로 고소했습니다.

    A. 현재 시점에서 손실만 평가하기보다 당시 대표이사가 어떤 자료와 상황을 토대로 결정을 내렸는지를 복원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이사 업무상배임 대응

    손실의 결과보다 의사결정 당시의 자료를 복원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배임 사건에서는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거래의 목적과 당시 회사 상황, 기대할 수 있었던 이익과 위험 및 의사결정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주주·계열사·거래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간 사건에서는 회사가 왜 해당 거래를 해야 했는지, 거래조건이 적정했는지와 회사 손해가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사건대응TF팀은 이사회 의사록, 투자·대여 검토자료, 기업가치 평가, 회계·자금자료와 관련자 간 연락내용 등을 토대로 대표이사배임의 임무위배·재산상 손해·고의와 이득액을 검토합니다.

    수사가 시작됐다면 뒤늦게 경영상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실제 의사결정 당시 존재했던 원본 문서와 보고·검토 과정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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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배임은 이런 의사결정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대표이사라는 직함보다 네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손해를 봤다고 해서 대표이사가 곧바로 배임인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실패했는가’보다 ‘그때 왜 결정했는가’입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돈을 받은 사실이 없어도 배임이 될까요? 회사가 주식을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았다면 손해액은 어떻게 볼까요? 이사회 결의를 받았으면 대표이사의 책임은 없어질까요? 자회사나 계열사를 살리기 위한 지원도 배임일까요? 돈을 빌려줬을 뿐인데 배임이 될 수 있을까요? 대표이사배임은 손해 규모가 커지면 처벌구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돈이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이사배임 수사에서 자주 확인되는 자료 조사에서는 거래 하나를 다섯 단계로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이사배임에서 많이 묻는 질문 손실의 결과보다 의사결정 당시의 자료를 복원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 경제범죄 변호사 법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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