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구속, 시세조종·미공개정보 혐의면 영장이 나올까?
자본시장법 구속,
시세조종·미공개정보 혐의면 영장이 나올까?
“압수수색까지 받았는데 구속영장도 청구될까요?”
“부당이득 금액이 크면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면 구속 가능성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문제 되거나 여러 계좌와 공범이 등장하고, 금융당국 조사에 이어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까지 진행됐다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이유나 거래금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의 법정 사유와 사건별 필요성이 별도로 판단됩니다.
DETENTION TEST
“혐의가 중한가?”와 “구속할 필요가 있는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강하게 의심한다고 해도 구속에는 별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01
일정한 주거
실제 생활근거와 신원이 안정적으로 확인되는지
02
증거인멸 우려
자료를 삭제하거나 관련자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03
도주 우려
예상 처벌과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도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도 함께 봅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사건에서는 불공정거래의 기간과 규모, 조직적 역할분담,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과 다수 투자자에 미친 영향 등이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WHY CAPITAL MARKET?
자본시장 사건에서 구속 문제가 커지는 네 가지 상황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눈 사건
주가관리, 자금제공, 계좌제공, 허위정보 배포 등 공범별 역할이 나뉘었다면 관계자 간 진술 조율이나 접촉 가능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차명·다수 계좌가 등장하는 사건
본인뿐 아니라 가족·직원·지인·법인 명의 계좌가 사용됐다면 실제 지배자와 주문자를 특정하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메신저가 핵심인 사건
주문지시, 미공개정보 전달, 허위정보 유포 경위가 메신저 등에 남아 있다면 디지털 증거의 보존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부당이득 규모가 큰 사건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법정형이 크게 가중될 수 있어 범죄의 중대성과 예상 형량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압수수색을 받은 뒤 행동이 왜 중요할까요?
구속 여부에서 특히 주의할 부분은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고, 계좌 명의자나 다른 관련자에게 연락해 진술 내용을 맞추려 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구속 필요성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수사 이후 특히 피해야 할 행동
메신저·이메일·클라우드 파일을 일괄 삭제하는 행동
공범 또는 참고인에게 연락해 조사내용을 공유하는 행동
차명계좌의 잔액이나 자금을 급하게 이동하는 행동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자료를 수정하는 행동
이미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다 가져갔다면 구속 가능성은 없어질까요?
압수수색으로 핵심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는 사정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자가 여러 명이거나 아직 확보되지 않은 계좌·휴대전화·서버자료가 있고 참고인 진술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이 추가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으니 영장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 또는 “압수수색까지 했으니 반드시 구속된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PROFIT & PENALTY
부당이득 규모가 커질수록 왜 구속 문제가 함께 언급될까요?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제443조가 적용되는 불공정거래는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에 따라 징역형이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제443조 대상 불공정거래 기본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법률상 벌금형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다만 높은 법정형이 예상된다는 사정과 실제 구속 여부는 구별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혐의의 상당성과 함께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이 별도로 심사됩니다.
부당이득이 60억원으로 적혀 있다면 금액도 영장 단계에서 중요할까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은 50억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문제 된 거래 중 상당 부분이 위반행위와 관련 없거나 외부 시장요인에 따른 수익이라면 부당이득 산정범위 자체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법정형을 크게 달리하므로, 혐의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전제가 되는 이익액 계산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 이름이 올라갔어도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수사상 역할 | 확인할 부분 |
|---|---|
| 주도자 | 범행 설계와 주문·자금·관련자 지시 여부 |
| 자금 제공자 | 자금의 목적을 알고 제공했는지 |
| 계좌 명의자 | 계좌를 실제 누가 사용했고 거래를 인식했는지 |
| 정보 전달자 | 정보의 성격과 전달 목적, 이후 매매 인식 여부 |
WARRANT REVIEW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정리할 네 개의 축
01. 혐의 자체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중 어떤 구성요건이 문제 되는지와 다투는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02. 증거인멸 가능성
이미 압수된 자료, 추가 확보 대상, 공범·참고인과의 관계 및 수사 이후 행동을 확인합니다.
03. 도주 가능성
주거·직업·가족관계와 출석 경과 등 생활기반을 보여줄 자료를 정리합니다.
04. 사건 규모와 역할
전체 거래규모와 부당이득, 개인의 실제 가담 범위와 다른 관련자와의 역할을 분리합니다.
자본시장법 구속 대응에서 확인할 자료
자본시장법 구속에서 많이 묻는 질문
Q. 부당이득이 50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A.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법정형과 범죄의 중대성은 고려요소가 될 수 있지만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법정 구속사유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Q. 초범이면 구속되지 않나요?
A. 초범 여부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관계, 도주·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함께 봅니다.
Q. 압수수색을 받았으면 다음 단계가 구속영장인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압수수색과 구속은 각각 별도의 요건과 필요성에 따라 진행됩니다.
Q. 공범에게 사건 내용을 물어봐도 되나요?
A.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진술 내용이나 증거에 관해 접촉하면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Q.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바로 구치소에 가나요?
A.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이 피의자심문 등을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구됐다는 사실과 발부됐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Q. 수사기관이 계산한 부당이득도 영장 단계에서 다툴 수 있나요?
A. 부당이득 규모가 혐의의 중대성과 법정형 판단의 전제가 된다면 산정에 포함된 거래와 개인의 가담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구속영장 대응
‘혐의가 중하다’는 주장과 ‘구속해야 한다’는 판단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구속 여부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 규모와 예상 법정형뿐 아니라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여러 계좌와 관련자가 얽힌 사건에서는 각자의 실제 역할과 거래 범위를 구분하고, 이미 확보된 증거와 아직 남아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사건대응TF팀은 압수수색영장과 거래·계좌자료, 메신저 및 공범관계, 부당이득 산정자료 등을 토대로 자본시장법 혐의와 구속영장 단계에서 문제 되는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관련자와 진술을 조율하기보다 객관적인 원본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사건의 역할과 거래 흐름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