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부당이득 산정, 5억원을 넘으면 처벌이 달라질까?
자본시장법 부당이득 산정,
5억원을 넘으면 처벌이 달라질까?
수사기관이 거래차익을 6억원으로 계산했다면
부당이득액도 그대로 6억원일까요?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위반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에서 발생한 총수입에서 해당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을 부당이득 산정의 기본 구조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산정된 금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의 경계를 넘는다면 적용되는 법정형 구간까지 달라질 수 있어 계산과정 자체가 형사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CALCULATION
부당이득 산정의 출발점은 하나의 식입니다
자본시장법상 기본 구조
부당이득액 = 총수입 − 총비용
문제는 실제 사건에서 무엇을 총수입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총비용으로 인정할 것인지입니다.
거래기간과 대상 종목, 문제 된 주문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계산에 포함되는 거래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증권계좌의 최종 손익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SIMPLE EXAMPLE
10억원에 매수해 16억원에 매도했다면?
총수입
16억원
총비용
10억원
단순 계산상 차액
6억원
위 예시는 산정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한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범위와 외부요인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직 팔지 않은 주식도 부당이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실제로 현금화된 수익만을 기준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산정체계에서는 불공정거래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실현이익뿐 아니라 미실현이익과 회피손실까지 포함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현이익
실제 매도 등 거래를 통해 확정된 이익
미실현이익
아직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되는 이익
회피손실
위반행위를 통해 피한 경제적 손실
같은 매매차익이라도 혐의에 따라 분석방법이 달라집니다
어떤 불공정거래 행위와 연결된 이익인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 유형 | 주요 산정 쟁점 |
|---|---|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 정보 취득·이용 시점과 정보 공개 전후 거래 및 가격변동 |
| 시세조종 | 문제 된 주문기간과 시세에 영향을 미친 거래의 범위 |
| 부정거래 | 허위정보·위계 등 부정수단과 연결된 거래 및 경제적 이익 |
EXTERNAL FACTOR
그 기간에 시장 전체가 올랐다면?
문제 된 기간에 주가가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승분 전체가 위반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 전체의 상승, 업종 강세, 기업의 실적이나 수주공시 등 별도의 호재가 동시에 작용했다면 해당 요인이 가격에 미친 영향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산정에서는 단순한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이뿐 아니라 위반행위 외의 가격변동 요인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SENTENCING THRESHOLD
왜 5억원과 50억원이 중요한가
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제443조 대상 행위는 산정된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에 따라 법정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기본 구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법에서 정한 벌금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래서 부당이득액은 단순한 추징 규모를 계산하는 숫자가 아니라 적용되는 형벌 구간을 바꿀 수 있는 숫자입니다.
4억9천만원과 5억1천만원이라면 차이는 2천만원뿐일까요?
경제적인 차액만 보면 2천만원이지만 형사절차에서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산정
4억9천만원
5억원 이상 가중구간과 구별해 검토
부당이득 산정
5억1천만원
5억원 이상 가중구간 적용 가능성 검토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이 어떤 거래를 포함했고 어떤 비용을 공제했는지를 역산해 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지인 명의 계좌까지 등장한다면?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사건에서는 피의자 본인의 증권계좌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계좌가 동시에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계좌 명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거래를 결정하고 주문했는지, 자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매매수익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별로 나눠볼 사항
실제 계좌를 관리한 사람
매매 주문을 지시한 사람
매수자금을 부담한 주체
매도대금의 최종 귀속
불공정거래와 각 거래 사이의 관련성
공범이 여러 명이면 이익도 인원수대로 나눌까요?
단순히 사람 수로 나누어 개인별 부당이득을 계산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누가 어떤 행위를 담당했는지, 불공정거래 전체를 공동으로 실행한 관계인지와 경제적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귀속됐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전체 부당이득액이 5억원이나 50억원의 가중구간에 걸쳐 있다면 공범관계와 책임범위에 대한 판단 역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DATA REVIEW
부당이득을 검토할 때 필요한 자료
“부당이득 12억원”이라는 조사결과를 받았다면
01. 거래기간
어느 날짜부터 어느 날짜까지를 위반행위 기간으로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02. 포함된 거래
전체 매매 중 어떤 주문을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포함했는지 확인합니다.
03. 공제한 비용
총비용으로 인정한 항목과 계산에서 제외한 항목을 구분합니다.
04. 외부요인
시장·업종·기업 자체 요인이 가격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확인합니다.
05. 공범과 계좌
여러 계좌의 이익을 어떤 근거로 하나의 부당이득액에 포함했는지 살펴봅니다.
자본시장법 부당이득 산정에서 많이 묻는 질문
Q. 주식으로 번 돈이 전부 부당이득인가요?
A. 전체 투자수익과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은 구분해야 합니다. 위반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의 범위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Q. 아직 매도하지 않은 주식은 제외되나요?
A. 미실현이익도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현금화 여부만으로 부당이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 악재 발표 전에 매도해 손실을 피한 것도 포함되나요?
A. 위반행위로 인해 회피한 손실도 자본시장법상 이익 산정과 처벌 기준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시장 전체가 상승한 부분도 전부 포함되나요?
A. 위반행위 이외의 시장·기업요인이 가격변동에 함께 영향을 줬다면 외부요인의 영향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5억원을 조금만 넘어도 중요한가요?
A.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443조가 적용되는 불공정거래에서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면 별도의 가중처벌 구간이 문제 됩니다.
Q. 금융당국이 산정한 금액은 그대로 확정되나요?
A. 조사 단계의 산정결과가 있다고 해서 형사재판에서 계산내용을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거래와 비용을 산정에 포함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형사대응
혐의만큼 ‘얼마를 부당이득으로 계산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부당이득 산정은 단순히 매수가와 매도가를 비교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위반행위와 연결된 거래범위를 특정하고 총수입·총비용과 미실현이익·회피손실 등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이나 기업 자체의 호재·악재가 함께 존재하거나 여러 계좌와 공범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어느 범위까지 위반행위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볼 것인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사건대응TF팀은 거래내역과 주문자료, 자금흐름, 공시·주가자료 및 관련자 간 연락내용을 토대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혐의와 부당이득 산정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산정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의 경계에 있다면 결과값만 보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기간과 거래를 계산에 포함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