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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죄

    금품수수처벌, 회사 업무를 봐주고 돈이나 선물을 받았다면 처벌될까?

    금품수수처벌은 신분과 직무 관련성, 부정한 청탁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대응TF팀이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Aug 25, 2026
    금품수수처벌, 회사 업무를 봐주고 돈이나 선물을 받았다면 처벌될까?
    Contents
    ‘금품수수죄’라는 하나의 범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처 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면 누구나 배임수재죄가 될까요? 돈을 받았지만 아무 부탁도 받지 않았다면? “잘 부탁드립니다” 정도의 말도 부정한 청탁일까요?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여행·접대를 받았다면? 거래처에서 돈을 준 사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받으면 괜찮을까요?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줬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어도 청탁금지법 대상일 수 있습니다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에 걸리지 않을까요? 청탁금지법상 100만원을 초과해 받았다면? 직무 관련 금품이 100만원 이하라면 형사처벌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생일선물이나 명절선물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정식 계약을 맺고 받은 자문료라면? 퇴사한 뒤 받은 돈이라면 괜찮을까요? 실제로 청탁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어도 처벌될까요? 계좌 입금일과 회사의 업무처리 날짜를 맞춰봐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할까요? 금품수수처벌에서 많이 묻는 질문 금액만 확인해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금품수수 · 리베이트 · 부정청탁

    금품수수처벌,
    회사 업무를 봐주고 돈이나 선물을 받았다면 처벌될까?

    “거래처에서 감사의 의미라며 돈을 줘서 받았습니다.”

    “회사 계약을 도와주고 사례비를 받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업무 과정에서 거래처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현금·상품권·선물·접대 등을 받았다가 금품수수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죄명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인지 민간회사 임직원인지,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와 돈을 준 사람이 무엇을 부탁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금품수수처벌에서는 금액보다 먼저 ‘누가, 어떤 직무와 관련하여, 어떤 이유로 금품을 받았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명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금품수수죄’라는 하나의 범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으로는 돈이나 선물을 받는 행위를 모두 금품수수라고 부르지만, 형사법에서는 당사자의 신분과 금품을 받은 경위에 따라 서로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경우

    형법상 수뢰죄 등 뇌물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받은 경우

    금액과 직무 관련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간회사 임직원이 받은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배임수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간회사 임직원이라면

    거래처 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회사 임직원이라고 해서 업무와 관련해 받은 금품에 형사책임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했다면 형법상 배임수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회사 직원이면 누구나 배임수재죄가 될까요?

    배임수재죄는 단순히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람이 회사 등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구매·납품업체 선정, 계약 체결, 발주, 단가 결정, 인사·채용 등 실제 담당업무와 금품 제공자의 부탁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받았지만 아무 부탁도 받지 않았다면?

    민간 영역의 배임수재죄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친분관계에서 선물을 받은 것인지, 거래상 의례였는지, 아니면 업체 선정이나 계약조건 등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연결된 금품이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금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한 청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명시적인 말이 없었다고 해서 청탁이 항상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도의 말도 부정한 청탁일까요?

    금품수수 사건에서는 청탁이 명시적인 문장으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금품이 전달된 시기와 계약·입찰·발주 등 업무 진행시점,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메시지, 금액의 크기 등을 토대로 금품과 업무상 부탁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교할 시점

    금품 제공 → 업무상 결정 → 추가 지급 → 계약 지속 여부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여행·접대를 받았다면?

    형사법에서 문제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반드시 현금으로 한정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혜택 등이 업무상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됐다면 구체적인 제공방식과 경제적 이익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품수수처벌 사건에서는 입금내역뿐 아니라 법인카드 사용, 상품권 전달 및 제3자에게 제공된 이익까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뿐 아니라 준 사람도

    거래처에서 돈을 준 사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간회사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금품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제공자에게도 배임증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임증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따라서 금품수수 수사에서는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메시지·계좌내역·업무처리 결과가 서로 맞물려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받으면 괜찮을까요?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 배우자나 지인, 관계회사 등 제3자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본인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 계좌로 입금됐다는 사실보다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경제적 이익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줬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금품을 반환했다는 사정과 이미 범죄가 성립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범죄가 이미 완성됐다면 뒤늦게 금품을 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가 처음부터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환시점과 경위 등 사건 이후의 사정은 구체적인 형사절차에서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약속했다면 형법상 수뢰죄가 문제됩니다.

    형법상 수뢰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수뢰액이 큰 사건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아니어도 청탁금지법 대상일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법에서 정한 공직자등과 공무수행사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금품수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형법상 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소속기관과 지위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기본 기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에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 이하라고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금지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9만원이면 무조건 괜찮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청탁금지법상 100만원을 초과해 받았다면?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을 제공한 사람 역시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같은 벌칙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 금품이 100만원 이하라면 형사처벌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금액 기준 이하의 금품이라도 직무와 관련된 경우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형사법률에 따른 범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청탁금지법은 금액과 직무 관련성을 함께 나눠서 봐야 합니다.

    “선물이었다”는 주장

    생일선물이나 명절선물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금품의 명칭이나 당사자가 붙인 이름만으로 법적 성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친분에 따른 선물이었는지, 중요한 계약이나 발주를 전후해 반복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금품 제공 뒤 특정한 업무처리가 있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절선물’, ‘사례비’, ‘컨설팅비’, ‘수고비’라고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 계약을 맺고 받은 자문료라면?

    실제 용역이나 자문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상적인 대가를 받은 것이라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금품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문계약서만 작성해두고 실제 용역은 거의 제공하지 않은 채 업무상 편의를 제공한 대가를 자문료 형식으로 지급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질적인 거래내용이 중요합니다.

    확인할 자료

    계약서와 업무범위

    실제 자문·용역 결과물

    지급금액의 산정 근거

    본업의 업무처리와 지급시점

    퇴사한 뒤 받은 돈이라면 괜찮을까요?

    금품을 실제로 전달받은 시점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직 중 업무상 부탁을 받고 그 대가를 퇴사 후 지급하기로 약속했거나 실제 지급이 뒤늦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금품과 당시 업무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품을 언제 받았는지와 함께 언제 청탁을 받았고 어떤 업무처리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청탁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어도 처벌될까요?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돈을 받은 뒤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원한 결과를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에서는 결과뿐 아니라 청탁과 금품수수 사이의 관계 자체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수사가 시작됐다면

    계좌 입금일과 회사의 업무처리 날짜를 맞춰봐야 합니다

    금품수수처벌 사건에서는 계좌에 돈이 들어온 사실 자체보다 그 전후에 어떤 업무가 처리됐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01. 업무관계 형성

    금품 제공자와 어떤 거래·업무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02. 청탁 여부

    계약·발주·선정·단가 등에 관한 부탁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03. 금품 제공

    돈이나 경제적 이익이 언제 어떤 명목으로 제공됐는지 확인합니다.

    04. 실제 업무처리

    금품 전후로 어떤 결재·선정·발주가 진행됐는지 비교합니다.

    05. 금품의 실질

    정상 거래대금인지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구분합니다.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할까요?

    금품수수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말보다 객관적인 금융·업무자료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거래내역 메신저·문자 통화녹음 계약·발주자료 결재문서 견적서·입찰자료 자문계약서 실제 용역 결과물 금품 반환자료

    금품수수처벌에서 많이 묻는 질문

    Q. 회사 거래처에서 돈을 받으면 무조건 범죄인가요?

    A. 금품수수 사실만으로 배임수재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취득한 금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 돈을 받은 뒤 실제로 업체를 선정해주지는 않았습니다.

    A. 실제 청탁 내용이 결과적으로 실현됐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금품을 받을 당시 부정한 청탁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Q. 회사가 아닌 가족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A.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경우도 배임수재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경제적 이익의 귀속과 청탁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명절선물이라고 해서 받아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A. 선물이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의 관계와 직무, 제공 시기, 금액 및 업무상 부탁의 존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받은 돈을 바로 돌려줬습니다.

    A. 반환했다고 범죄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반환했고 어떤 경위로 받았다가 돌려줬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금품을 준 사람도 처벌되나요?

    A. 민간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했다면 배임증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뇌물범죄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품수수 경제범죄 대응

    금액만 확인해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금품수수처벌은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금품수수자의 신분과 담당업무, 금품 제공자의 부탁 내용과 지급시점에 따라 뇌물죄·청탁금지법 또는 배임수재 등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기업 사건에서는 정상적인 선물이나 거래대금인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경제적 이익인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대응TF팀은 계좌내역과 메신저·통화내용, 계약·발주자료, 내부 결재문서 및 금품 제공 전후의 업무처리를 토대로 금품수수처벌의 적용 죄명과 당사자별 형사책임을 검토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돈을 받은 이유부터 임의로 설명하기보다 실제 업무와 금품 지급 사이의 시간적·내용적 관계를 자료에 맞춰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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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금품수수죄’라는 하나의 범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처 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면 누구나 배임수재죄가 될까요? 돈을 받았지만 아무 부탁도 받지 않았다면? “잘 부탁드립니다” 정도의 말도 부정한 청탁일까요?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여행·접대를 받았다면? 거래처에서 돈을 준 사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받으면 괜찮을까요?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줬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어도 청탁금지법 대상일 수 있습니다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에 걸리지 않을까요? 청탁금지법상 100만원을 초과해 받았다면? 직무 관련 금품이 100만원 이하라면 형사처벌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생일선물이나 명절선물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정식 계약을 맺고 받은 자문료라면? 퇴사한 뒤 받은 돈이라면 괜찮을까요? 실제로 청탁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어도 처벌될까요? 계좌 입금일과 회사의 업무처리 날짜를 맞춰봐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할까요? 금품수수처벌에서 많이 묻는 질문 금액만 확인해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 경제범죄 변호사 법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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