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손해가 5억이면 특경법일까요? 특경법 배임 기준 이득액

특경법 배임은 배임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지가 핵심입니다. 손해액과 이득액은 항상 같지 않으며, 구체적 산정이 가능한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법무법인 오현 1661-2661
Sep 23, 2026
배임 손해가 5억이면 특경법일까요? 특경법 배임 기준 이득액
특경법 · 배임 · 이득액 산정

특경법 배임 기준,
5억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볼까요?

“회사 손해가 5억원을 넘으면 바로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여러 건의 배임 금액을 합쳐서 5억원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가 문제되는 핵심 기준은 단순한 피해액이나 거래금액이 아닙니다. 배임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5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특경법상 배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선 형법상 배임 또는 업무상배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살펴본 뒤, 실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특경법 배임 사건에서는 ‘배임이 있었는가’와 ‘특경법상 이득액이 얼마인가’를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형법상 배임이 성립해야 합니다

특경법은 배임죄의 기본적인 성립요건을 새롭게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먼저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 또는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에 해당해야 하고, 여기에 이득액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특경법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배임 여부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 맡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는지

✔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 회사나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는지

회사의 경영상 판단 결과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무위배행위와 이익 취득, 재산상 손해 등 구성요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경법은 ‘이득액 5억원’부터 문제됩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배임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법원은 위 형을 선고하면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이득액이 5억원에 미달한다면 특경법 제3조에 따른 가중처벌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법상 배임 또는 업무상배임 책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손해액과 특경법 이득액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특경법 배임 사건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을 곧바로 같은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배임죄에서는 본인의 전체 재산가치가 감소했는지가 문제되고,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도 손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경법의 가중처벌 기준은 법이 정한 ‘이득액’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액, 대출금액, 회사의 주장 손해액 전체를 그대로 특경법상 이득액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배임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경제적 가치를 따로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면?

배임으로 어떤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채무, 부당한 계약, 비상장주식 거래처럼 경제적 가치의 평가 자체가 쟁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특경법 제3조에서 이득액 자체가 가중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구성요건이므로 그 금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업무상배임으로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더라도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특경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10억원짜리 계약이라고 이득액도 10억원일까요?

거래 규모와 이득액 역시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배임행위가 문제된 경우라면 전체 계약금액을 그대로 상대방의 이득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면 지급됐을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 사이의 차이를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물품 사양을 부당하게 변경해 예정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한 사건에서, 정당한 계약금액보다 증가한 금액에서 사양 변경으로 통상 예상되는 비용 증가분 등을 고려해 제3자의 실질적인 이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총액이나 자산의 명목가액만 보고 5억원 기준을 판단하기보다 배임행위 때문에 실제로 추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건을 무조건 더해서 5억원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배임행위로 발생한 이득이 2억원, 2억원, 2억원이라고 해서 항상 이를 합산해 6억원의 특경법상 배임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상 특경법의 이득액은 하나의 범죄에서 발생한 이득액 또는 여러 행위가 하나의 포괄일죄로 인정되는 경우의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서로 별개의 범죄인 경합범이라면 각 범죄의 이득액을 단순 합산해 특경법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거래가 있다면 확인할 부분

✔ 각 행위의 피해자가 동일한지

✔ 범행 방식과 거래 구조가 동일한지

✔ 하나의 범의에 따른 일련의 행위인지

✔ 각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어떠한지

✔ 각 거래가 독립적인 법률관계에 따른 것인지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는 본인의 전체적인 재산가치가 감소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제 돈이 이미 빠져나간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재산을 지급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 전체적인 재산가치 감소가 없다면 손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경법 배임 사건에서는 지급된 금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회사가 무엇을 받았는지, 반대급부의 실제 가치가 얼마인지, 손해 발생 위험이 어느 정도로 현실화됐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계산 근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특경법 배임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이득액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공소사실이나 고소장에 적힌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숫자의 근거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득액 판단에 확인할 자료

✔ 문제된 계약서와 내부 결재자료

✔ 정상 거래가격을 확인할 비교자료

✔ 감정평가서와 자산 가치 평가자료

✔ 실제 지급금액과 반대급부 내역

✔ 제3자가 실제 취득한 재산상 이익

✔ 여러 거래가 각각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를 판단할 거래 구조

특히 5억원이나 50억원 경계에 가까운 사건이라면 이득액 산정 방법에 따라 적용 조항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경법 배임은 ‘5억원의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특경법 배임 기준을 판단할 때는 회사의 주장 손해액이나 전체 거래금액만 보고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우선 형법상 배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의 거래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각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이득액을 단순히 모두 합산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대응TF팀은 문제된 거래와 계약 구조, 회사의 재산상 손해,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이득액 산정근거와 범행 단위를 검토하여 특경법상 배임 적용 여부와 필요한 형사절차 대응 방향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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