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센터 바로가기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센터 바로가기
    횡령배임

    부정수급형량, 받은 돈 돌려주면 끝? 사기죄까지 적용되면 더 무거워집니다

    부정수급형량은 지급금 종류와 수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대응TF팀이 처벌·환수 기준을 안내합니다.
    Sep 07, 2026
    부정수급형량, 받은 돈 돌려주면 끝? 사기죄까지 적용되면 더 무거워집니다
    Contents
    부정수급형량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가보조금을 거짓으로 받았다면 최대 징역 10년 실업급여 부정수급도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까지 적용되면 처벌 범위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액이 5억원을 넘는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받은 돈을 전부 반환하면 처벌도 없어질까? 부정수급형량을 가르는 것은 금액만이 아닙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자료부터 삭제하지 마세요 부정수급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고 형량을 예상하면 안 됩니다
    보조금 · 실업급여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부정수급형량,
    받은 돈 돌려주면 처벌은 끝날까?

    “부정수급한 금액은 전부 반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형사처벌까지는 안 받는 것 아닌가요?”

    보조금이나 실업급여, 각종 정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돈을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는지 질문합니다.

    하지만 부정수급은 단순한 정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과 별개로 관련 법률에 따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고, 허위자료 제출이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책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형량을 확인할 때는 얼마를 받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를 이용했고, 어떤 방법으로 지급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고의적인 허위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부정수급형량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죄'라는 하나의 범죄가 존재하고 모든 사건에 동일한 형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보조금을 거짓 신청으로 지급받은 사건인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건인지, 다른 정부지원금을 허위자료를 이용해 받은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3가지

    01. 어떤 지원금·급여를 지급받았는지

    02. 신청 당시 어떤 자료와 내용을 제출했는지

    03. 단순 착오인지 고의적인 허위 신청인지

    같은 '부정수급'이라도 이 세 가지가 달라지면 적용 법조와 예상되는 형사책임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보조금을 거짓으로 받았다면 최대 징역 10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가보조금 사건이라면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보조금법 제40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받은 사실만이 아니라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허위서류를 만들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입니다.

    반면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이후 정해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도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취업 사실이나 실제 근로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받는 등 고용보험 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도 별도의 벌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혼자 부정수급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법상 지원금·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 지원금·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 여부를 허위로 처리하거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말을 맞춰 서류를 작성한 사건이라면 공모 관계와 각자의 역할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기죄까지 적용되면 처벌 범위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과정에서 담당기관을 속여 돈을 지급받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개별 부정수급 관련 법률뿐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 적용 여부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부정수급이 적발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사기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신청 과정과 기망행위, 담당기관의 처분 과정 등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액이 5억원을 넘는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건에서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기죄의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다만 특정경제범죄법 가중처벌은 단순히 행정기관이 산정한 환수액이 5억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와 법률상 이득액을 얼마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받은 돈을 전부 반환하면 처벌도 없어질까?

    부정수급 사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부정하게 받은 금액을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환수와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이나 환수와 별도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적용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나 향후 보조사업 참여 제한 등의 행정상 제재가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법상 일정한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시작된 뒤에는 단순히 “돈을 돌려주겠다”는 입장만 정할 것이 아니라 반환 시점과 방법,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위, 실제 취득한 금액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수급형량을 가르는 것은 금액만이 아닙니다

    법정형이 높다고 해서 모든 부정수급 사건에서 곧바로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분이나 양형을 검토할 때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 부정수급한 전체 금액과 기간

    ✔ 일회성인지 반복적으로 신청했는지

    ✔ 허위 계약서·근로자료 등 자료를 조작했는지

    ✔ 사업주나 제3자와 역할을 나누어 공모했는지

    ✔ 실제로 본인이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

    ✔ 적발 이후 반환·피해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신청한 사건에서는 전체 부정수급액을 본인에게 그대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본인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자료부터 삭제하지 마세요

    부정수급 조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급하게 신청서나 문자, 계좌내역을 삭제하거나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지원금을 처음 신청한 시점부터 지급 종료 시점까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담당자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본인이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와 제출자료

    실제로 허위로 기재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계좌 입출금 내역

    지급받은 돈의 규모와 실제 귀속관계를 확인합니다.

    관련자와의 문자·메신저

    누가 신청을 주도했고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고 형량을 예상하면 안 됩니다

    같은 부정수급 사건이라도 적용되는 지원제도와 지급방식, 허위자료의 존재, 부정수급액과 공모 여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상 환수 문제와 형사상 사기 또는 개별 법률 위반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대응하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남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대응TF팀은 부정수급 사건의 신청자료와 자금 흐름, 실제 역할, 환수 경위 등을 검토하여 조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합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부정수급형량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가보조금을 거짓으로 받았다면 최대 징역 10년 실업급여 부정수급도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까지 적용되면 처벌 범위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액이 5억원을 넘는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받은 돈을 전부 반환하면 처벌도 없어질까? 부정수급형량을 가르는 것은 금액만이 아닙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자료부터 삭제하지 마세요 부정수급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고 형량을 예상하면 안 됩니다

    법무법인 오현 | 경제범죄 변호사 법률 대응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