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사기기준, 피해액이 5억 원 넘으면 바로 적용될까? 피해자별 이득액과 범행 단위를 따져야 합니다
특경법사기기준, 피해액이 5억 원 넘으면 바로 적용될까?
“여러 사람에게 받은 돈을 모두 합치면 5억 원이 넘는데 특경법 사기가 되는 건가요?”
“피해자가 5억 원이라고 주장하면 바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되나요?”
특경법사기기준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피해금액의 총합이 아닙니다. 우선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 각 범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재산범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형을 가중합니다. 사기의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므로 5억 원과 50억 원은 법정형을 구분하는 중요한 경계가 됩니다.
하지만 사건에 등장하는 모든 금액을 단순히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지, 각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반복된 거래가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지 여러 범죄로 나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경법 사기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고소장에 적힌 총 피해액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 입금내역과 거래 경위, 반환금, 기망행위의 내용까지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경법 사기는 먼저 일반 사기죄가 성립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와 별개의 새로운 기망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기보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면서 그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는 구조입니다.
기망행위 —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릴 만한 허위 설명이나 사실 은폐가 있었는지
착오 — 상대방이 그 설명을 사실로 믿었는지
처분행위 — 그 결과 돈이나 재산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처분을 했는지
재산 취득 —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기망 때문에 재산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이득액 5억 원입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다음 단계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이 금액을 ‘이득액’으로 규정합니다.
이득액 5억 원 미만
원칙적으로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5억 원 또는 50억 원의 경계에서 어떤 금액이 이득액으로 인정되는지는 법정형과 직접 연결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금액을 모두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경법사기기준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A에게 3억 원, 피해자 B에게 3억 원을 각각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 전체 피해액은 6억 원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마다 별도로 기망하여 재물을 받은 경우에는 범행 방법이 같고 전체적인 범의가 하나였다는 사정만으로 두 피해자의 금액을 합산해 하나의 특경법 사기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피해자에 대한 각 사기행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독립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피해자에 대한 이득액을 구분하여 5억 원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각 입금이 하나의 계속된 사기 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아니면 별개의 사기죄인지 역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 피해자에게 여러 번 돈을 받았다면 합산될 수 있을까?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라면 각 행위의 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여러 행위가 법률상 하나의 포괄일죄로 평가된다면 그 범위 안에서 이득액을 합산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각각 별개의 범죄로 평가된다면 단순 합산으로 5억 원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 피해자가 동일한지
✓ 기망의 내용과 방법이 동일하거나 연속되는지
✓ 각 금원 지급 사이의 시간적 간격
✓ 하나의 거래·사업관계에서 반복된 것인지
✓ 범행 전체를 하나의 범의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따라서 여러 차례 입금된 금액을 전부 더한 결과만 보고 특경법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각 지급의 원인과 범행 단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일부 돈을 돌려줬다면 이득액에서 빠질까?
금전 편취 사건에서는 범행 이후 일부 금액을 반환했거나 이자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특경법상 이득액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금원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사기죄에서는 교부받는 순간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이후 일부 또는 전부를 갚았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사기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금원을 편취한 경우 일정한 대가를 지급했거나 나중에 일부를 반환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교부받은 금액에서 당연히 공제하여 편취액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이 부동산이나 담보권 등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관련된 경우에는 단순 현금 편취와 이득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범죄로 실제 취득한 경제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액이 5억이라고 적혀 있어도 이득액 산정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5억 원과 50억 원은 단순한 양형요소가 아니라 적용되는 법률과 법정형 구간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자체를 편취한 사건에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과 같은 부담이 설정돼 있다면 명목상 시가 전체를 그대로 이득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기의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단순히 규모가 큰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제3조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인 주장액, 민사상 손해액, 계좌 입금 총액,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이 항상 같은 금액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사기·사업자금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도 쟁점입니다
투자금이나 사업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뒤 사업이 실패한 사건에서는 결과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과 처음부터 돈을 편취하려 했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을 진행했고 손실이 발생한 것인지,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나 매출을 꾸며낸 것인지, 차용 당시 변제계획과 자금사정이 어떠했는지 등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당시 실제 사업 진행 상황
✓ 투자·차용을 결정하게 만든 설명의 진위
✓ 당시 재무상태와 자금조달 가능성
✓ 받은 돈의 실제 사용처
✓ 이후 사업 실패나 변제불능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금액이 5억 원이나 50억 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특경법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별 금액표부터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특경법위반사기 혐의가 적용된 사건은 거래내역이 많고 여러 피해자와 계좌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이 정리한 총액만 보고 진술하기보다 피해자별·거래별로 사실관계를 다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해자별 최초 거래일과 최종 거래일
✓ 각 입금액과 지급 원인
✓ 각 거래 당시 설명한 내용
✓ 반환한 금액과 반환 시점
✓ 계약서·메신저·녹취·이메일 등 관련 자료
✓ 각 범행이 하나의 범죄인지 별개의 범죄인지 검토할 요소
✓ 수사기관이 계산한 이득액과 실제 거래내역의 차이
특히 5억 원 또는 50억 원 부근의 사건에서는 일부 거래가 범죄사실에서 제외되거나 별개의 범죄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 산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회복 자료도 함께 봐야 합니다
범죄 성립과 이득액을 다투는 문제와 피해회복은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서 사후 반환이 편취액 자체를 당연히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회복 여부는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전부 부인하는 사건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문서나 연락을 무작정 작성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의 입장과 피해회복 방식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경법 사기 사건에서는 사기죄 성립 여부, 범행 단위, 이득액 산정과 함께 실제 피해회복 정도,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방지 자료 등을 각각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경법사기기준은 총 피해액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특경법사기기준의 핵심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각 범행에서 법률상 인정되는 이득액이 얼마인지, 여러 거래를 하나의 범죄로 합산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자별 범행을 나눠야 하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된 거래라면 포괄일죄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금액이 5억 원과 50억 원의 경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득액 산정 방식이 특히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대응TF팀은 계약자료, 계좌내역, 피해자별 거래와 자금 흐름을 토대로 사기죄 성립 여부,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기준과 이득액 산정,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쟁점을 검토합니다.